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행정부가 상호관세 소송에서 지면 한국 등 다른 나라와 체결한 무역 합의가 무효로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3일 백악관에서 열린 폴란드 대통령과 회담에서 관세 소송에 대해 "내가 본 미국 연방대법원 사건 중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"고 평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미국이 다시 부유해질 기회가 있지만, 행정부가 그 소송에서 이기지 못하면 다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해질 수 있다며 "하지만 난 우리가 크게 승리할 거라 생각한다"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트럼프 대통령은 또 일본, 한국, 여러 나라와 합의를 체결했고, 다른 나라와도 체결할 예정이라며 행정부가 소송에서 지면 이 합의를 되돌려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2심 법원은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근거로 사용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(IEEPA)이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지만, 그 권한에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행정부의 상고를 허용하기 위해 10월 14일까지 판결의 효력을 정지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다른 나라들이 무역에서 미국을 이용했지만, 관세 덕분에 대응할 수 있었고 이 때문에 대법원에서 승소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도 상호관세를 부과하지 못하면 다른 나라와 무역 협상에 지장을 주고 상대국의 협상 지연이나 보복 관세를 막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결국 각국과의 무역 합의가 상호관세 부과에 입각한 것임을 강조해 상호관세 폐지 여부의 최종 결정권한을 가진 연방 대법원을 압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한다는 등의 이유를 제시하면서 '상호관세'라는 이름으로 국가별로 차등화한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기자: 김잔디 <br />오디오: AI앵커 <br />자막편집: 박해진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904102017627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